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공동사업주체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협약체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봄이 타당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건설회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법령상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ㅇ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면적, 즉 연건축면적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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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