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시행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행 후 연면적 5천여㎡의 상가건물로 준공승인을 받아 그 일부에 대하여 임대 및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2천㎡미만이 미분양 면적으로 남아 있으나, 향후 더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 현 시점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또는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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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입법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나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법 시행(2007.11.18)당시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등록을 유예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을 필하거나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까지 임대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면적이 2,000㎡를 초과하였다면 그 당시 개발업 등록대상면적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질의와 같이 그동안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현 시점에서 등록대상 면적도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개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할 실익은 없다고 볼 것이나, 그동안 추진한 개발사업이 영업의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추진한 경우로서 개발업 등록을 회피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무등록으로 인한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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