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상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도로구조를 보호하기위한 도로법상의 허가와 상이하게 적용됨.
- 따라서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운행이 가능 하며,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도로법에 의한 단속 대상임.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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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