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3천㎡(연간 1만㎡이상)이상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2천㎡(연간 5천㎡)이상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분양)ㆍ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ㅇ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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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