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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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실상 나대지 화되어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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