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부동산개발업 등록과는 별개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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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