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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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ㅇ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는 자동차의 급증, 도시권의 확대 등에 따라 교통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간.재정상 교통시설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교통혼잡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시적인 가로의 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함에따라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개요>

ㅇ 상시적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할증,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주차部制), 대중교통 우선시책 등을 시행

ㅇ 지정기준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가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인 구역입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교통수요관리의 내용>

ㅇ 구역통과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을 강화 징수, 연간 60일내에서 실시 가능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 전용차로 설치.신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 시행 등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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