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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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 실무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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