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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경력이 필요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부동산
기술자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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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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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 실무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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