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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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제3호에 맞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지목은 주차장)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지 않아도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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