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수목적법인의 특성상 상근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전문인력 5인이상 및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업 등록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특수목적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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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