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에 동의서 1장에 여러 내용의 동의사항(구역지정제안,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환지계획인가)이 포함된 경우 구역지정이후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에 대한 사항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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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의 구역지정제안,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수립,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이외 공공의 환지방식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법적요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에 동의서의 양식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실무적으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단계에 있어서는 1장의 동의서에 각각의 내용을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의의 대상이 아니거나(위 질의의 경우 환지계획인가는 동의의 대상이 아님) 개발계획 또는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의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계획 등에 동의한 경우, 이에 대한 동의들은 향후 그 효력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1장의 동의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시점에서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이 1장의 동의서에 동의대상이 아니거나 현 시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사항(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이 포함된 동의서에 토지소유자가 선별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는 단순히 1장의 동의서에 다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의서 징구 당시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권자 등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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