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대수의 여유분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 현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초과하는 주차대수로서 여유분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증축 시 활용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건축물의 증축 시 반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