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대수의 여유분은 시설물 전체에 대해 현재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초과하는 주차대수로서 여유분으로서 해당 허가권자가 증축 시 활용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건축물의 증축 시 반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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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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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