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별표1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이상 종사한 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증명 없이 일정기간의 개발업체 근무경력만을 가지고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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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