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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부동산
인허가
부동산개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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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중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등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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