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계약체결 방식 등 협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협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체결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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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