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0 투표
ㅇ 당사는 A법인, B법인 2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A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99세대 공동주택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예정

- B법인은 1,050세대를 도시개발업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이외의 주차장, 유치원, 근린상가를 별도 분양할 예정으로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