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70%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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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구별하지 않고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에 한해 30%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복합용도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노외주차장에서 필요한 부대시설의 상한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될 경우 30%까지 설치 가능할 것이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 부분 30퍼센트 내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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