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가불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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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상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물피해에 대한 가불금 청구조항은 아직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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