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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수 있는 가불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피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금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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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상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물피해에 대한 가불금 청구조항은 아직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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