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건설업 등록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 인력등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하여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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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