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형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주차형식별로 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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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