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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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설주차장에는 적용할 수 없음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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