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설주차장에는 적용할 수 없음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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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기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