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백색실선으로 규정(경형자동차전용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함으로써 운전자가 임의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를 주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있을 뿐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의 너비와 오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현지의 여건에 맞춰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법령에서 정하는 너비 2.3m이면 규정에 적합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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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