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와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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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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