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너비 3미터 길이 35m 등)도 포함이 됨
- 다만, 막다른 도로가 굴곡부로 인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가 토지이용상황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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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