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고로 흉터가 남은것이란 성형수술해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산재의 경우 장해등급기준과 관련하여 별표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는 자배법의 경우도
세부기준이 있을것 같습니다. 세부기준 및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뚜렷한 흉터가 남은자와 흉터가 남은자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산재처럼 폭 0.5cm이상 , 길이 5cm이상를 선상흔이라 하고...)
관련 세부기준이 없을경우 어떠한 법령을 준용해서 해석해야 하는지요?
(현재 자보수가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기준하고, 건강보험에서도 없는 경우 산재수가를 준용해서 치아 단가의 경우 산재를 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