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능력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검사원의 수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 제90조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 참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
도 별도의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 참조), 검사원은 검사 업무 이외에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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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