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8일 오전7시경 평택시 쌍용자동차기숙사 사거리에서 사고난건으로
본인이 운전한차량이 전손되어 (폐차예정)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서
차량가액을 구백오십만원을 준다하여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상가에 업무처리를
요청한건으로 본인은 보험가입당시 자차금액이 천육백삼십칠만원으로 가입하였기에
이금액을 받고자하였으나 삼성및화물공제조합에서는 차량보험가입당시 담당자에 실수로
구백오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임.
이에 본인은 이를 정당한 본인차량가액 천육백삼십칠만원을 받고자 민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