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8일 오전7시경 평택시 쌍용자동차기숙사 사거리에서 사고난건으로
본인이 운전한차량이 전손되어 (폐차예정)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서
차량가액을 구백오십만원을 준다하여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상가에 업무처리를
요청한건으로 본인은 보험가입당시 자차금액이 천육백삼십칠만원으로 가입하였기에
이금액을 받고자하였으나 삼성및화물공제조합에서는 차량보험가입당시 담당자에 실수로
구백오십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임.
이에 본인은 이를 정당한 본인차량가액 천육백삼십칠만원을 받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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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폐차 등)할 경우 자동차공제약관의 "교환가액"에 의해 차량을 보상합니다.
2. 교환가액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난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피해물이 자동차의 경우
- 피해물에 대하여 중고 차량가액 산정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중고시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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