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약관 (13)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대물배상 부분 11항에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었으므로 귀하의 의류(파카)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가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휴대품에 대한 손해가 아닌 소지품으로 분류가 되어 보상가능하므로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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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