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07년도에 오토바이 교통 사고로 오른쪽 발가락4.5번이 절단 되어는데
치료 받은 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등급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정말로 신청이 안되는지 꼭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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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오른쪽 발가락 4.5번이 절단되신 상태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장애율에 따라 1~6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하지절단장애의 최저 기준인 6급 4호는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5개 발가락보다 윗부분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5개

발가락 이상(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신 경우에 하지절단장애 6급에 해당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4,5번째 발가락만 절단 되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시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

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8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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