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오른쪽 발가락 4.5번이 절단되신 상태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장애율에 따라 1~6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하지절단장애의 최저 기준인 6급 4호는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5개 발가락보다 윗부분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5개
발가락 이상(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신 경우에 하지절단장애 6급에 해당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4,5번째 발가락만 절단 되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시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
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8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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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