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방법 문의 합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수고 하십니다.
본인의 부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수년전부터 치매증상같은 병이 발생하여
서울 00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무서운 유전자 질환인
"헌팅톤" 이란 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무도병이라고도 한다는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과 발이
저절로 춤을 추듯 움직인다해서 무도병이라 한답니다.
혼자 자주 넘어 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병에 대해서 치료악도 나온게 없다는군요.
이러다보니 보살펴주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불쌍한 여동생의 처지가 안타까워 문의 드립니다.
이병으로 어디가서 어떻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께서 어려운 질환을 겪으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장애등록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헌틴톤 무도병 등)으로 진단

받으시거나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헌팅톤병으로 치료받으신지 6개월이상 경과되셨다면 현재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전문의(뇌병변장애진단 전문의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와 동생분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상담 및 확인 하시고, 뇌병변장애용 진단서 및 소견서, 초진기록지, 6개월간 진료

기록지, 뇌영상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심사기관이 등급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