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께서 어려운 질환을 겪으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장애등록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헌틴톤 무도병 등)으로 진단
받으시거나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헌팅톤병으로 치료받으신지 6개월이상 경과되셨다면 현재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전문의(뇌병변장애진단 전문의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와 동생분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상담 및 확인 하시고, 뇌병변장애용 진단서 및 소견서, 초진기록지, 6개월간 진료
기록지, 뇌영상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는 의사들의 전문적,
의학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심사기관이 등급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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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