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자동차공제약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의 보상실무지침서에 "적용 차종은 자가용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포함)에 한하며, 영업용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의 판단은 사고 직전 차량가액, 운행기록, 영업권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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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