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주체,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의 주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ㅇ 토지매입자가 본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매입자 명의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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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