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

사회,문화
0 투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및 별표20에서 검사책임자의 직무는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책임자는 자동차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