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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자동차
자동차검사
검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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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및 별표20에서 검사책임자의 직무는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책임자는 자동차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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