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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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 관계로 근무를 하지 못하엿고 지입차량이라는 특성상 회사운영에 차질을 못주기에 할수없이 제가 차를 대차하여 저대신 개별화물차량으로 운행하게 하엿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차를 썻습니다.

퇴원후 한달정도 물리치료를 받앗고 입원해 잇는 기간동안 대인담당자에게 용차에 관한 문의를 하엿더니.. 자기는 대인담당이라 차에 관해서는 대물담당에게 말하라 하더군요.
물리치료가 끝난후 대인합의를 보앗고 대물담당자는 휴차료란 명목으로 423,000원을 입금하엿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원해 잇던 기간 12일동안 발생된 2,976,000원 이란 금액이엇습니다..
1일 198000원씩(부가세포함)주고 용차를 썻고 (2.5톤에 하루 두 군데를 배송해야 되는일이라) 회사운영에 차질을 줄수도 없는 상황이엇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기전이나 제기하면 대부분 용차비용을 지불하엿는데 실제로 제가 사고난뒤에 사고낫던 다른 기사님은 전부 용차비를 보상받앗습니다.

화물공제만큼은 휴차비란 명목으로 지급하더군요.

제가 지급한 용차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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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제약관에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보상하며, 인정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며, 인정기간은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바, 휴차료는 수리기간에 대해 인정하여 지급되며,
- 입원기간에 손실에 대해서는 대인보상(휴업손해)로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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