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 관계로 근무를 하지 못하엿고 지입차량이라는 특성상 회사운영에 차질을 못주기에 할수없이 제가 차를 대차하여 저대신 개별화물차량으로 운행하게 하엿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차를 썻습니다.
퇴원후 한달정도 물리치료를 받앗고 입원해 잇는 기간동안 대인담당자에게 용차에 관한 문의를 하엿더니.. 자기는 대인담당이라 차에 관해서는 대물담당에게 말하라 하더군요.
물리치료가 끝난후 대인합의를 보앗고 대물담당자는 휴차료란 명목으로 423,000원을 입금하엿습니다.
문제는 제가 입원해 잇던 기간 12일동안 발생된 2,976,000원 이란 금액이엇습니다..
1일 198000원씩(부가세포함)주고 용차를 썻고 (2.5톤에 하루 두 군데를 배송해야 되는일이라) 회사운영에 차질을 줄수도 없는 상황이엇습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기전이나 제기하면 대부분 용차비용을 지불하엿는데 실제로 제가 사고난뒤에 사고낫던 다른 기사님은 전부 용차비를 보상받앗습니다.
화물공제만큼은 휴차비란 명목으로 지급하더군요.
제가 지급한 용차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