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토지의 소유권과 사업인·허가 등이 모두 신탁사로 이전되어 명목상 주체가 신탁사임) 위탁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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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은 부동산개발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업 인·허가 등을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신탁사이므로 위탁자의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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