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자동차 리콜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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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도중 여러번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번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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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리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자동차결함에 대한 신고를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접수받아 결함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결함을 조사하고 있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로 신고하여 주시면 제작결함조사에 참고하여 결함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 조치를 하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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