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 당뇨병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시거나 진단 받은 상태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와 치료는 다른 개념이며 귀하께서 말씀주신 당뇨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중인
상태 만으로 장애등록제도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의학적,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장애인복지제도를 지원해야하는만큼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보편 타당성이 뒷바침되어야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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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