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개인 12명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연면적 4,60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30%는 조합원지분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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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타인에게 공급(분양)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2천㎡)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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