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등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3건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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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