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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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