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약관에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을 인정 할 수 있다."라는 지급기준으로 병실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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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