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청구에 대한 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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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을 이유로 저희 한의원으로 오게되었고 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하기전 버스공제조합 담당자 에게 한약 처방을 해도 좋겠냐고 의뢰한 결과 처방을 하라고 한 후 지불 확인서를 (책임무한)으로 받게 된 후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초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11월 8일 지급청구 검토서에는 처방에 대한 지불을 전부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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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에 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공제조합 담당자와 확인해 본 결과 본 민원에 대해 치료비 청구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자동차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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