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을 이유로 저희 한의원으로 오게되었고 치료에 필요한 처방을 하기전 버스공제조합 담당자 에게 한약 처방을 해도 좋겠냐고 의뢰한 결과 처방을 하라고 한 후 지불 확인서를 (책임무한)으로 받게 된 후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초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11월 8일 지급청구 검토서에는 처방에 대한 지불을 전부 거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