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4항에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배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제1항에는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배법 시행령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에 지급기한을 넘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이자율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배법 제48조(과태료)제1항에는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48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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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