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기관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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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을 보면 장애진단기관을 "의료기관의 XXX전문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의 정의가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의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전문의 단독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동네의원도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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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 진단의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의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의사)라면 장애진단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록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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