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 진단의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의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의사)라면 장애진단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록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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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