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연골 수술후 동반되는 통증이나 부가적인 증세로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이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감 겪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부가적인 증세 라고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장애등급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 장애인 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7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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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