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심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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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월에 무릎연골수술을 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등산등...
의 활동을 하면 무릎에 물이차고 통증이 수반됩니다.
수년전에 MRI 찰영을 해보니 추가 수술의 소견도 있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30대 후반이 되어 활용이 많이 줄어 물이차는 등의 증상은 없으나
오래 서있거나 걷고나면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릎 연골 수술후 동반되는 통증이나 부가적인 증세로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며
할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할수 없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95년에 수술한 기록은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찾을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기록 보관이 없다고 하구요.
그때 담담의사의 진단서와 수술 녹화 테잎만 발부 할 수 있는 상태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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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연골 수술후 동반되는 통증이나 부가적인 증세로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이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감 겪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부가적인 증세 라고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장애등급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 장애인 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7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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