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가.「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관에서 정하여 구역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조합 정관은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 정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보충적 행위로서 구역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다툼에 대해서는 정관상 권한있는 기관(일반적으로는 인가권자 또는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며, 조합의 정관에서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를 충족하는 외부인사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면적에 대한 하한선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30조 등으로 과소 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한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환지면적에 대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환지계획시 지구단위계획의 환지면적 상한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라. 환지계획 수립 이전에 조합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였다면, 이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서 환지계획수립의 대상이 되고 이를 환지의 대상으로 하거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겠으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평균 토지부담률 산정시 국․공유지를 무상귀속하여 산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산정(국․공유지의 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별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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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