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해당되는지 여부 및 순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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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때부터 아파오던 허리 및 척추가 2009년에 00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이라는 희귀병을 판정받았습니다.
현재 경추부분이 어느정도 굳어있어 상체가 앞쪽으로 좀 구부정합니다. 그로인해 가슴쪽 뼈가 좁아서 페수술만 5번받은상태구요~! 좀만 걷거나 무거운물건을 들면 척추에 무리가가해서 호흡도 힘들정도입니다. 그리고, 등이 굽어서 똑바로 누우면 어깨랑 목이 들려 잠을 못잘정도이며 현재 평생 약을 먹고 지내야 그나마 고통은 사라지는데, 벌써 구부정한 척추는 복원할 수가없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취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희귀병인 강직성척추염으로 장애인등록을 할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야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를 좀 가르쳐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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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강직성척추염은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어야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으며,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

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5급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단,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 1호에 준용함.

 

이에 귀하의 척추장애 정도가 척추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절차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 및 척추장애용소견서, 척추 X-ray 영상,

최근 6개월간 경과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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