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기준 가능 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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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인하대병원에서 수면검사를 받아 기면증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제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약 요건이 된다면 절차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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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면증으로 장애등록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기면증)으로 진단 받은 상태만

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15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 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어떤 장애유형에 해당되시는지 판정기준을 첨부하시고 해당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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