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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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7세 회사원 입니다.
10/28일 경기도 이천 현대성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머리와 옆구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져 무릅, 얼굴, 손바닥, 입술, 가슴, 머리 찰과상. 치아 2개 부러짐.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119에 의해 읍급실에 실려감.병원12일 입원치료 후 퇴원.
보상 보험사인 화물공제에서 휴업손실 보상으로 사고전 최근 월급과 사고 후 받은 월급을 비교해서 차액만큼의 80%를 보상해주겠다고 함.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저희 의해가 안됩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든 안하든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동안 출근 못해서 개인 년차 소실 그리고 회사로 부터 인사 고과에 대한 불이익 예상 됩니다.
평균 월급을 계산해서 출근못한 일수로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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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업손해 산정시 전체 휴업산정금액에서 20%를 공제한 80%를 인정하는 이유는 휴업급여등 민원인의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생활비등 자동차공제약관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원칙적으로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액이 인정되며, 휴업급여 감소가 없는 경우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인정되지 않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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