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보다 적은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초과되는 금액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상청구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기 전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의 명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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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